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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 노하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 연말정산 하는 방법

by 생생정보T스토리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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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온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것을 먼저 보고온 뒤 아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2021.12.16 - [#머니] -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

연말 정산을 앞두고 혹시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아래 7가지만 꼼꼼히 잘 읽어본 뒤 따라 하면 많은 도움이 될듯하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jpddung.tistory.com

 

보통의 회사원들이라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이번 연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및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외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자신의 소득만 정확하게 안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대상 소득(총급여)을 합친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기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급여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고용보험 지급은 비과세 / 회사 지급은 과세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했는지 회사에서 지급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라서 소득에 합산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중 급여, 연가보상비,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은 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이제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열어보고 아래의 2가지 사항만 체크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된다.

 

① 과세소득이 500만 원이 넘으면 내 걸로 연말정산

세전 과세소득(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본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육아휴직으로 쉬었던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에 지출한 것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② 과세소득이 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가족에게 합치기

과세소득이 500만 원이 안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를 포함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

Q. 사진의 세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모르겠다면?

A. 회사에 물어보면 된다. 회사는 원천징수를 위해 과세/비과세 소득을 나누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것이다. 아니면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하는 방법이 있다 5월이 되면 홈택스에서도 과세대상 소득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고 만약 500만 원이 안된다면 배우자가 빠뜨린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Q.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A. 남편에게 몰아서 주는 것이 좋고 5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니 평소 소비를 남편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 며칠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추가로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1. 직계비속 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아이 출생신고 후 받을 수 있다.

 

2. 부녀자 소득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30만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연말 정산으로 넣을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 임신 중 초음파, 양수 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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