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양도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등등...
뭔가 뭔지 헷갈리시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
왜냐하면 매년 이 규칙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큰 뼈대만 배워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이거 3개만 알아도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기본 구조는 알게 된다.
부동산은 세금을 크게 3번 낸다.
1. 집을 살때
2. 집을 보유할 때
3. 집을 팔 때
쉽다 쉬워!!
1. 집을 살 때는 = 취득세라고 말하고
2. 갖고 있을 때는 = 보유세
3. 팔 때는 = 양도세라고 한다.
1. 집을 살 때 = 취득세
집을 살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금액은 1%다.
내가 만약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300만 원 정도 낸다.
물론 지방세 등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 1%는 집이 한 채일 때 내는 세금으로
만약 2 채라면? 세금을 8% 내야 한다.(취득세 중과)
즉, 2번째 집(5억)을 산다면? 8%인 4천만 원을 내야한다...취득세로만 4천만원 이라니... 너무 부담된다.
현 정부 정책이 이러하고 그 의도는 집 2채 3채 사지 마 1채만 가지고 있어라는 것이다.
*참고로 3채부터는 12%가 적용된다.
[취득세]
1채 | 2채 | 3채 |
1% | 8% | 12% |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다.
규제지역과 비 규제지역
규제지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수도권이고
비 규제지역은 지방이다.
위 취득세 중과는 비규제가 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충청도나 강원도에 2번째 집을 산다면?
취득세 8%가 아닌 1%만 낸다. 위 취득세 중과는 2번째 집이 규제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다.
2. 갖고 있을 때 = 보유세
사고 나서 내가 보유할 때 얼마를 내야 할까?
보유세도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재산세 / 종부세
재산세는 명의, 과세표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다.
이건 재산세 계산 사이트를 통해 따로 알아보면 되는데 그건 따로 검색을 통해 알아보면 되고
간단히 이 정도구나?라고만 이해해도 된다.
① 재산세는 매년 낸다 7월과 9월에 1년에 2번 낸다.
② 서울에 10억 정도 아파트 보유하고 있다? 1년에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3. 집을 팔 때 = 양도소득세
1세대 1 주택 2년을 갖고 있으면 비과세를 준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팔 때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건이 보유/거주 2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 규제지역에 집이 있는데 팔 때 세금을 안 내려면 거주까지 해야 된다.
즉,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전세 주고)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된다.
만약 1년 이내에 판다면 약 70%
2년 이내에 판다면 약 60%입니다
이 정도 이상의 가치가 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2년 보유/거주 쪽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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