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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 노하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생생정보T스토리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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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는 제대로 알고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생 고생해서 취업했지만 계약서를 잘못 기재하여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취준생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분들은 주목!!

 

1. 회사명 확인하기

나중에 작성할거라면서 공란으로 두거나 다른 회사명이 써져있으면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인 쪼개기라고 해서 한 회사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데 일부 악질적인 회사는 이걸 이용해서 법을 회피하려고 바지사장을 만들어 그쪽으로 계약하거나 5인 미만 회사를 여러개 만든다. 특히 2022년부터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공휴일 연차대체 폐지, 추가수당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5인 미만을 유지하려는 곳은 이걸 지켜줄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보면된다.

 

2. 급여 확인하기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 식대, 상여금 등 복리후생 부분은 명확하게 표기를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 기준 1,914,440원, 연봉 환산 22,973,280원(주휴수당 포함) 그 이상 일하면 당연히 더 받아야 함 / 포괄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최저임금이라면 추가시간 넣을 수 없음 / 내일 채움 공제는 계약서랑 별도로 따로 신청하는 것이다 / 연봉/12인데 퇴직금이 포함되면 불법이다.

 

3. 근로시간 확인하기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을 정확히 표기하고 시간 외 수당이 포함된다면 연장근무 시간까지 확인하자

아직도 포괄 연봉제를 말하는 회사라면 생각해보자!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기재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무급)
- 근무일 : 출근하는 요일 기재
- 주휴일 :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나 주 5일 근로자는 무조건 1일 부여
- 소정근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4. 연자 휴가 조항 확인하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 외 다른 문장 있으면 사인하지 말자

2022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불법!

- 연차휴가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휴가
-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 부과(1년간 총 11일 사용 가능)
- 2년 차 : 직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었다면 15개 부과
- 3년 차 :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부과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5. 4대 보험 가입 확인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전부 가입하거나 최소한 고용, 산재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소득 3.3%로 적용한다에 사인하지 말 것

사업소득 3.3% 공제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퇴사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6. 수습기간 확인하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지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1년 이하의 계약직은 어떤 이유든 수습기간 적용 불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습기간은 3개월 이하인데 수습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곳은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한 것이다(일명 전환형 인턴)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진행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도 한다. 회사에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원본을 받아야 함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나란히 두고 종이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 한부를 받아야 함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쉽게 말하면 나중에 말이 달라졌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이다. 이건 근로자 사업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일단 계약에 서명하게 되면 소송을 거친 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나서 문제가 없을 시 사인을 하고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수정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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