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앞두고 혹시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아래 7가지만 꼼꼼히 잘 읽어본 뒤 따라 하면 많은 도움이 될듯하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 남은 보름동안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보자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①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③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하자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쓰자.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준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
3.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어린 자녀, 은퇴한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한다.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가 된다.
4.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자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한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가능!
- 연금저축 : 연간 400만원까지
- 퇴직 연금 : 연금 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6.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이다.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 익숙지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왔던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보자
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 영수증과 부속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7.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준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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