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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때 2022년 영아 수당,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인터넷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정부는 2020년 연말에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2021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2021년도 출생아도 저출산 대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091
보건복지부 입장은 현재 출산장려금 및 영아수당은 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2021년 도입이 힘들다고 하였고 출산장려금 및 영아 수당 말고 육아휴직 3+3 제도 같은 경우 2021년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 가능할지는 예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122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달라지는 영아수당 및 출산장려금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영아수당
기존 | 2022년 | 2025년 | |
0-12개월 | 20만원 지급 | 개월 상관없이 30만원 지급(어린이집 이용 상관없음) | 개월 상관없이 50만원 지급(어린이집 이용 상관없음 |
13-23개월 | 15만원 지급(어린이집 이용 안할때) |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현재 : 60만 원
- 2022년부터 : 임신 시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출산 시 200만 원 지급(총 300만 원)
3. 육아휴직(2022년)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 휴직할 때
- 첫 달 : 각각 최대 200만 원
- 두 번째 달 : 각각 최대 250만 원
- 세 번째 달 : 각각 최대 300만 원
*2021년에 3+3 육아휴직 시 소급 적용할지는 검토 중
4. 중소기업 지원 확대
- 현재 : 간접노무비 30만 원, 대체인력채용 80~120만 원
- 2022년 : 육아휴직 지원금 200만 원(3개월) 이후에는 30만 원 지원
*자녀 만 0세 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5. 중소기업 중견기업 세액공제
- 현재 :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이상 고용 유지 중소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 5~10%
- 2022년 :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이상 고용 유지 중소기업&중소기업 세액공제 15~30% 확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6. 다자녀 기준 완화
- 현재 : 3명부터
- 2022년 : 2명부터(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 면제)
7. 육아휴직 권리 확대
- 현재 : 임금근로자에 한정
- 2022년 : 고용보험 가입 특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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