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문화시설 이용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문화향유권을 높이고 지역 문화시설 및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에 참여 문화시설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일정액을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문화를 즐길수록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경기도 문화의 날!
■ 사업명
2021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 내용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공공 야영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 환급대상
올해 선정된 문화시설을 이용한 이용객
■ 환급액
문화시설 이용료(관람료 및 체험료 등)의 구간별 정액으로 환급
*결제 건당 총액(결제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공공야영장은 사이트별 첫 결제 시에만 적용(입실일 기준)
이용액 | 지역화폐 환급액 |
1만원 ~ 3만원 미만 | 5천원 |
3만원 ~ 5만원 미만 | 1만원 |
5만원 이상 | 1만 5천원 |
*이용액 1만원 미만 환급불가
■ 환급기간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과 어린이날 및 추석명절이 포함된 주간(예약시점이 아닌 이용시점 기준)
■ 환급방법
참여 문화시설 방문 시 현장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후 문화시설이 위치한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김포시는 자체 지역화폐로 지급
*문화시설이 위치한 시,군 지역화폐 미보유자는 무기명 카드로 지급
*시설별로 운영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환급 절차는 각 참여 문화시설에 문의
■ 환급장소
각 참여 문화시설 환급 배부처
■제외대상
세금이나 법인 예산으로 구매한 단체관람객, 무료 관람권, 편의시설 사용료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문화시설별 환급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환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자동 소멸
■ 참여 문화시설 목록(4/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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