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0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 ]
1.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 ①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2.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없음
3.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운영시간제한(22시)
4.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 무도장 포함, 헌팅 포차, 홀덤 펌) 운영 집함금지
5. 행사 제안 인원 100명 미만
6. 종교활동 정규 예비 등 2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모임 행사
1.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①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④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 기타 모임 행사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중점, 일반관리시설)
*공통 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1. 유흥시설 5종, 홀덤 펍 ▶ 집합 금지
2.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3. 노래방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4.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하되 좌석 간 2m 거리두기
5. 식당, 카페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6.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7. 실내 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8.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9.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0.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1.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12.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13.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14.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15. 오락실, 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16.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 공간 예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7.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18.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 다중이용시설(기타)
1.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2. 전시회장, 박람회장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경정 운영 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4. 사회복지 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 교통시설 이용 ▶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2.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3.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4. 종교활동 ▶ 정규 예매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5. 직장 근무 ▶ 기관별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 회식 자제,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 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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