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월이다.
2020년도도 한달도 채 안남았다
1년이 지나가도 새해가 찾아오면 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하는 것들이 이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해야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돈과 직결되지 때문에 빼먹지 않고 스스로 잘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월~2월에 하고 데드라인은 3월초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에는 무엇이 있을까?
1. 현금영수증
→ 소비 항목에서 급여의 25%이상을 소비로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으로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깜박하고 잊은 영수증은 홈텍스를 통해 발급 가능!
→ 코로나 19로 인해 4~7월 소득공제율 80%(최대 300만원까지)
2.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 가서 꼭 재발급 할것
3. 월세, 임대료 납입증명서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는 750만원이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여야 한다.
→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 필요
→ 국민 주택 규모 = 25.7평 이하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이라면 가능
4.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5.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록비, 급식비, 방과 후 교실 수강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도 세액공제 가능
6. 교복 구입 영수증
→ 중, 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 단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았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7. 각종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사회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된다.
→ 특히 정치 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 된다.
위 항목들을 어떻게 제출하며 스캔을 해야할지 서류로 준비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다.
우선 닥치고 영수증부터 모아모아 모으자! 그리고 경영지원실에 가서 문의해보면 자세히 알려준다
보통 스캔을 해서 파일 첨부 하는 형태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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