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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 이내며 올해는 2,000여 명이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자나 학생(보호자가 없을 경우)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에 재학증명서, 교복구입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시군이 교복지 지원!
1. 지원대상 : 입학일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교복 착용 필수)
- 도 내외 교복을 입은 대안교육기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2.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이내(학생 1인당)
3. 신청기간 : 2021년 1월~12월
4. 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제외)
5. 신청대상 :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작 없는 경우)
6.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에 신청
※ 시,군별로 상이(시, 군별 문의처 및 접수 안내 참고)
7.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 교복구입 영수증
-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학교규정 등*교복 착용 여부, 착용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통장 사본
■ 문의처 및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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