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올해는 코로나 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의자에 한해 조기지급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에게 2021년분이 일괄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시, 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된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가능!!
https://www.jobaba.net/main/main.do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021.01.01 | 96.01.02~97.01.01 | 2021.03.02~03.26 | 04.14 |
2분기 | 2021.04.01 | 96.04.02~97.04.01 | 2021.04.15~04.30 | 05.20 |
3분기 | 2021.07.01 | 96.07.02~97.07.01 | 2021.07.01~07.30 | 08.20 |
4분기 | 2021.10.01 | 96.10.02~97.10.01 | 2021.11.01~11.30 | 12.20 |
*1분기 결과발표일 : 4월 9일 14:00부터(홈페이지 신청현황 확인 또는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2021년 1분기 지급방법
[ 지급조건 ]
-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지급형식]
- 시, 군 지역화폐
[ 지원내용 ]
-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 2021년 1분기 신청절차 신청방법 ]
①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 번에 지급받기 동의 여부 체크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주민등록 초본 첨부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신청문의] : 주소지 내 시, 군 청년 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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