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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혜택 지원금은 얼마나 나올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생생정보T스토리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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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지원되는 항목들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21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사실 금액이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어서... 앞으로는 좀더 증가하면 부모들의 걱정이 좀 나아지질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혜택이나 지원금이 괜찮아졌는데요.

2023년 출산 혜택 및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봅시다!

 

1. 2023년 출산혜택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출생된 아이에게 200만원 바우처는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출생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으로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3쌍둥이의 경우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후에는 30일 이내로 지급이 결졍되고 2023년 출산혜택도 2022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받는 포인트는 아기가 태어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을 확인하여 모두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혜택 : 200만원

 

2. 2023년 영아수당 →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2022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가우에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로 지원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만8세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매월 30만원씩 나오는 혜택으로 0~23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이 되면 기간은 자녀 나이 만 23개월까지이다

 

이 영아수당이 2023년에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첫 12개월은 70만원 이후 12개월은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부모급여

 

 

 

  • 대상 : 0~23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
  • 요건 : 2023년 1일 1일 이후 출생아
  • 혜택 및 기간 : 0~11개월은 70만원 / 23~23개월 35만원

*2024년에는 0~11개월은 100만원 / 12~23개월은 50만원이 지급

 

▶ 양육수당

아이가 만 24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양아(부모급여)대신 양육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아이가 만 7세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24개월 ~ 만 7세 취학전 자녀보유
  • 혜택 : 매월 20만원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육했을 때의 금액이고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20만원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 아동수당

가정보육 어린이집 유치원등과 상관없이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으로 초등학교 1학년 생일전까지 받게 됩니다.

  • 대상 : 0~만 8세 미만
  • 혜택 : 매월 10만원

매년 혜택이 좋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신생아 어린 영아에 혜택 집중이 되어 있어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초등학교 들어갈때 부모중 1명이 많이 퇴직을 하고 육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지원되는 정책이 대폭 들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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