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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 노하우)

2022년 육아휴직 3+3 에 대해서(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사후지급금) 사업주 거부 시 대처방안

by 생생정보T스토리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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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년 차

한 아이의 가장으로서 육아와 일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일적으로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집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와이프를 보면 너무 내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과 가정 모두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문득... 육아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선 2022년 육아휴직은 이전보다는 좋아진 점이 있다. 바로 육아휴직 3+3이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 및 조건

3+3 육아휴직은 직장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썼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자녀가 만 12개월 미만 영아일 때만 적용이 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 이어야 한다.

※2022년 1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상관이 없다 부모 둘 중 늦게 쓴 사람이 1월 1일 이후면 된다. 예를 들어 보통은 아빠보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휴직자가 아빠인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엄마가 2021년 11월부터 1년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아빠가 2022년 2월에 3개월을 썻다고 하면 두 명이 겹치는 기간이 2월 3월 4월 3개월이 3+3 육아휴직제에 들어간다.

 

■3+3 육아휴직 급여 / 사후 지급금

생후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아빠 엄마
1개월차 월 200만원 월 200만원
2개월차 월 250만원 월 250만원
3개월차 월 300만원 월 300만원
Total 월 750만원 월 750만원

첫 3개월 동안은 부부 합산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통상 입금의 100%이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이 월 250만 원이라고 하면 1개월 2개월 차에는 100% 받겠지만 3개월 차에는 250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는 통상 입금의 80%로 최대 월 15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지급은 75%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에 80%면 160이기 때문에 최대치인 150이 지급된다. 그럼 월에 112만 5천 원을 받게 되고 복직한 뒤 6개월 뒤에 1개월마다 375,000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직접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문자를 받았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구분하여 상세히 알려주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공동 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기업 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휴가 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근로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행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2.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자 준비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부모와 대상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산 예정 증명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 
  ※ 고용센터 전산망을 통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뉴스를 확인하면 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12131511480511000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

minwon.moel.go.kr

 

 

만약 육아휴직을 쓴다고 사업주에게 말했을 때 거부를 하거나 불만을 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선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신청했을 때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6개월이 지나서 신청했는데도 거부를 하거나 불만을 표하면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하게 되면 1차로 사업주에게 경고장을 날려준다. 그리고 또 요청을 하였는데 다시 거부한다? 그럼 2차 한 번 더 신고를 한다. 그러면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벌금을 매긴다. 사업주는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차원에서 필수로 승인해줘야 하는 필수 복지이다.

 

(사업주가 승인을 해주면 정부에서 월 200만 원씩 주고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하는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사실상 이득이 되는 게임이다 필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이 부분은 강조하여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어깨 피고 당당히 신청했으면 좋겠다.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들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온해야 일도 잘 되니까 꼭 권리 찾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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