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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 노하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득공제는 뽀너스)

by 생생정보T스토리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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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로또 하고 흔히들 하는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 주택 청약이란 무엇일까?

주택을 내집처럼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예금이란 청약 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통장 종류가 여러가지 였으나 2009년 이후 모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고 말한다.

 

청약통장은 연령,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 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 이상~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주택 청약의 장점은 무엇일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청약을 통해 새집을 분양받으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고 돈이 많지 않아도 낙찰만 된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등 대출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다 단, 분양 후 필수로 내야하는 초기 자금(계약금 등)은 있어야 한다.

 

청년들한테 일반 통장보다 금리가 높을 뿐 아니라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 국민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m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정의하며 일반 건설사가 약 25평 이상 크기로 건축한 주택이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국민 주택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 청약 저출 납입 횟수 24회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 세대원

-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적 없는 이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 가능

 

2. 민영주택 조건

- 주탁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2년

- 납입횟수 상관없고 지역/면적별 예치한 금액이 충족되어야 함

 

 

 

 

 

■ 청약 가산점 제도

1순위 충족기준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투기 과열을 막고 실 수요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청약 가산점은 84점 만점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해서 우선권 부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 가산제 대상 여부와 내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주택청약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방법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 신청 클릭 ▶APT 들어가서 청약신청

 

2. 은행 지점 신청 방법

신분증, 도장, 통장 준비 후 은행 창구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청약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총 9개의 은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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