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는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 이것만 평소 숙지한다면 교통사고 및 자동차 사고 시 잘 대처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가자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절때로 가면 안된다.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말자
▶ 보험사 직원이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얼마쯤 원하는지~ 얼마나 받길 원하는지... 즉 제시하세요 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덥석 물고 얼마 정도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인즉슨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평생 교통사고를 몇 번이나 당하진 않기 때문이다. 많아야 2~3번 정도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받을걸 500만 원 정도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최댓값은 600으로 바뀐다. 그럼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 계산해본 보험사 직원이 다시 돌아와서 600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환자 가족/본인은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당장 동의서를 적을 수가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 일단 치료가 우선이다. 합의금 생각은 절대 하지말고 치료부터 받길 권장한다.
3. 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 말자
▶ 보험사 직원이 환자를 어리숙하다고 느끼는 순간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깎인다. 아는 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 직원이 팔짱 끼고 합의를 하느냐 공손히 두선 모으고 합의를 하느냐는 전적으로 환자 본인의 재량이다. 만만하게 보는 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하게 된다. 보험사와 같이 칼을 간 계산 집단에서는 인심이라는 걸 찾을 수 없다. 제가 선심 써서 합의금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당당히 요구하고 대처하자!
4.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에 속지말자
▶ 대표적인 거짓말이 1) 퇴원하기 전에 합의 봐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 2)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은 병원 배만 불러주는 거다 3)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준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 있으면 환자가 받는 돈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하는 모두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조심해야 할 말이다.
나중에 다시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못 믿겠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 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될 말이다.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한 독사 같은 거짓말이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다. 합의한 이후 후유증 발생 시 책임지고 보상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 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이 없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가 저린다. 이 한 문장을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의학적 지식과 판례를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 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해도 된다.
변호사를 무르고 법원 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시는 일도 지금 멈췄을 거 아닙니까 합의 보시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 조정을 귀찮게 볼게 아니다. 종종 조정신청을 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지도 알 수가 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의 입원실에 와서 얼마 받길 원하세요?라고 말한다면 아는 변호사랑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돌려보내자!!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가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이다. 합의를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일찍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험사 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이다. 물론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 그대로 4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 된다. 합의서 도장 찍고 아픈 것보다야 그게 더 현명한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고를 당하는 순간 몸 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교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치에 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본인의 몸을 관찰하길 바란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의사한테 말해야 된다.
6. 초과 심의
피해보상의 꽃이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어리숙하게 보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든다고 앞서 말했는데 약간의 합의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 심의의 80%이다
-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이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럴 때는 법원 예상 판결액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피해자를 절대 무시 못한다.
- 회사 내규에 의한 보상규정 말고 초과 심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절대 무시 못하고 직원 인사고과점수는 깎인다.
- 초과 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동상 재판까지 갔을 경우의 비용에 80%다. 보험사 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는 적다 아주 적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초과 심의 비용을 자기 멋대로 산정하는데 영구장애가 한시적 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 앞에서 큰절한 정도다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 받아야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 아프든 문서상의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사인해서는 안된다.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동의사 인하지 말자!! 이러한 내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우습게 보고 자꾸 유혹을 한다면?
보험사 직원은 내가 매달 내 돈 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다.
절대로 휘둘리면 안 된다. 이걸 완벽하게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언변과 대화능력을 지닌 게 보험사 직원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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