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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꿀팁, 노하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전월세 보증금 못받았을때 대처 하는 방법

by 생생정보T스토리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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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그래서 전월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지 같은 집주인을 만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가 어렵다면 아래 방법을 사전에 알아보고 하나씩 실행해 옮겨 나의 보증금을 꼭 찾아보자!

 

 

1. 진행 전 주의사항

: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방을 빼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내가 불리해짐

 

▶묵시적 계약 연장이란?

- 같은 금액, 같은 계약기간(보통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다

- 보증금 액수가 큰 전세 계약은 집주인이 당장 묵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반드시 계약 만료 2~3개월 전 보통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고 계약 만료 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방 보여주기, 부동산 연락 잘 받기 등)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이 연락 없고 잠수를 탄다면??

 

 

2. 내용증명 보내기

: 정해진 기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기

 

▶ 내용증명이란?

- 어떠한 의사와 주장을 담은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

-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성을 없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가 나중에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물이 된다

- 내용 증명에는 <집주인의 이름> <세입자의 이름>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

- 총 3부 작성 후에 집주인에게 전달, 우체국 보관, 내가 보관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응답이 없고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려면 계약, 인도, 전입 3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데 전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것이다

- 반드시 전출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전에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 신청 전 위택스에서 등록세(7,200원)를 납구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촉탁 수수료 (3,000원)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놓자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계약서, 등본, 내용증명, 위 영수증 제출하면 끝

 

 

4. 전자소송 신청하기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간편하게 소장 작성을 할 수 있음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 당사자 작성 선택

- 사건명 : 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청구 구분 > 재산권상청구 / 소가 > 보증금 + 소장 접수일까지의 이자

- 제출법원 : 별도 특약이 없다면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 지정

- 당사자 목록 : 당사자 입력 선택 후 원고(나), 피고(집주인) 정보 입력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 전세보증금 소송 검색하면 예시 파일이 많다 파일을 첨부해도 되고 직접 입력도 가능

 

5. 관련 서류 제출

: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한 뒤 공인인증서 인증하면 소장 접수 마무리

 

-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내용증명서

- 서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있음

- 피고(집주인)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되면 내 주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음. 이에 반박하려면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함

- 또한 중간에 조정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집주인은 시간을 끌기 위해 근거 없이 우기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 중간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나 네이버 카페 민사소송 도우미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승소 후 판결정본 발급

: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 판결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승소한 것

-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피고가 지불하게 된다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2가지 방법은 각각 신청해야 하며 발급받은 판결정본 정보 입력 후 다시 사용하려면 사용 증명 제출 후 수통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 판결까지는 빨라야 3~4개월 판결 후 회수 집행까지 다시 수개월이 소요되니 마음이 준비를 하길

 

 

7. 재산 처분 신청

: 보통은 부동산 경매보다 통장에 있는 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서류>민사집행 서류> 채권압류

- 청구 금액 > 전체 청구 금액 / 청구 내용 > 받아야 할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 집행비용 / 집행권원 등 표시 > 판결문 / 제출 법원 > 피고(집주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채권자(나) / 채무자(집주인) / 제3채무자(피고의 돈을 보관하는 주체) 제3 채무자는 사건마다 정보가 달라서 법률구조공단의 문의가 필요하다

- 신청취지와 이유는 처음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관련 서류 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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